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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6번 구속적부심 이어 이번엔 보석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4:35

집회서 특정정당 지지·대통령 명예훼손 등 혐의
변호인, 25일 재판부에 보석허가신청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거권이 박탈됐음에도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이번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신청서를 통해 전 목사의 구속 재판이 불필요하며 건강 상태가 염려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함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서울 광화문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는 지난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선거권이 박탈됐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로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그는 구속 이후 총 6번에 걸쳐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전 목사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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