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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이 여성…80세 이상 65%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2:00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혈압 등 만성질환 3개 이상 보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10명 중 7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이 3분의 2를 차지했고 수급자 대부분은 고혈압, 치매, 당뇨 등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가 지난 2016년 신설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앞으로 3년마다 진행한다.

조사는 장기요양 수급자 6000명,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4935명(미이용자 가족 제외),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장기요양요원 4000명 등에 대해 실시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급자 성별 및 연령대 [자료=보건복지부] 2020.03.30 fedor01@newspim.com

실태조사 결과 장기요양 수급자 남성 27.2%, 여성 72.8%로 여성이 3배 가까이 많았다. 평균연령은 81.8세이고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80~89세가 50.1%로 가장 높았고 70~79세 25%, 90세 이상 16.6%, 65~69세 4.7%, 65세 미만 3.7% 순이었다.

건강 특성을 살펴보면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주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60.3%, 치매 57.2%, 당뇨병 29.3%,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8%, 뇌졸중 25.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수급자의 77.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나, 22.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70.3%는 재가급여를,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은 68.8%는 자녀가, 11.7%는 배우자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해 가족, 특히 자녀의 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이용 실태를 보면 단독가구가 34.0%로 가장 많았고 부부가구 24.8%, 자녀동거가구 31.9%,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7.4%로 조사됐다. 재가 수급자 중 75.3%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 다른 재가서비스를 함께 쓰는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급여 유형별로 방문요양 이용자의 79.2%, 방문목욕 85.1%, 방문간호 69.5%, 주야간보호 90.4%, 단기보호 44.6%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이용시간과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방문간호의 경우 급여 내용과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급여 이용자 중 90.6%는 노인요양시설을, 9.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평균 입소기간은 2.8년으로, 1년 미만 22.1%, 1~2년 미만 26.6%, 2~3년 미만 17.0%, 3~5년 18.6%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입소 중이라는 응답도 15.7%에 달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84.2%로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수급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이 75.6%, 입소 기관은 24.4%였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주체는 개인이 75.7%로 가장 많았고 비영리법인 21.8%, 영리법인 2.5%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30명 이하인 기관이 60.7%로 가장 많았고, 30~49명은 20.6%, 50명 이상인 기관은 18.7%로 가장 적어서 기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있었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 공급자들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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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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