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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과 기업인 예외적 입국 세부사항 조율 중"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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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입국금지로 문제 해결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중국과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한 것 외에 기업인 입국도 함께 협의했다"며 "중국 측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뭔가 틀을 마련해보자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마스크 등 코로나19 대응 물품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 = 주한중국대사관]

이 당국자는 "기본 원칙은 기업인 예외 입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단계"라며 "한국에서 가기 전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갖고 가서 현장에서 더 검사하는 절차를 밟으면 기업인이 목적을 위해 현지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기 위해 외교부 청사를 찾은 싱 대사는 "한중 간 경제인, 과학기술 교류는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위당국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정부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일강의 주장에는 "전면적 조치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라며 "강화된 입국규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부터 전면적 조치를 한 나라 가운데 굉장히 상황이 악화된 나라도 있다"며 "전면적 입국금지는 각자 국가에 따라 어떤 정책을 하는지의 문제로 각자의 사정, 위험 정도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기존에 추구했던 '개방성' 원칙에는 변화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초기 국제적 팬데믹이 아니었다가 지금은 선언이 됐고, 전 세계 확진자 순위가 바뀔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상황 변화에 맞춰 강화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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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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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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