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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찜한 중국주식, 헬스케어 대장주 '약명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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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헬스케야 분야 대장주, 외국인 자금 몰려
CRO 분야 선두, 매출 절반 이상 해외서 발생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헬스케어 분야의 화웨이로 불리는 약명강덕(藥明康德·603259). 중국 최대 CRO(임상시험수탁기관)업체인 약명강덕은 최근 주가 변동성 증폭에도 외국인 투자금이 몰리면서 의약 섹터 대장주로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경제 매체 증권지성(證券之星)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682만 2200주에 달하는 약명강덕의 지분을 매수했다. 금액으로는 약 7억 1000만위안에 달한다. 코로나19 여파에 귀주모태(貴州茅臺·600519)와 이리구펀(伊利股份·600887) 등 주요 식음료 종목을 팔아 치운 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 의약품 아웃소싱 분야 수직계열화 실현한 업계 선두주자

약명강덕의 사업 분야는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임상시험수탁기관), CMO(의약품 위탁 생산) 및 CDMO(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업종)을 망라한다.  

이와 함께 이 기업은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유전자 검사 등 의약품의 R&D 분야를 포괄하는 '원스탑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꼽힌다. 즉 약품의 임상 전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량 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위탁이 가능하다.

현재 약명강덕은 국내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업계의 선두주자이자 글로벌 CRO 업계 상위 10위권 기업이다. 매출 절반 이상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존슨 앤드 존슨,MSD, 로슈, 바이엘 등 해외 주요 제약사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 제약사들도 수익성 높은 신약 개발에 가세하면서 후방 산업인 CRO 업체인 약명강덕도 수혜를 입고 있다.

실제로 약명강덕의 매출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연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매출은 동기 대비 33.89% 증가한 128억 7000만 위안(약 2조 2200억 원)을 기록했다. 양대 주력사업인 중국내 CRO 사업 및 CDMO·CMO 사업 매출은 각각 26.5%, 39% 늘어난 64억 7300만 위안(약 1조 1000억원), 37억 5200만 위안(약 64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덩치가 커지고 있는 중국 내 임상 실험 시장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천풍(天風)증권에 따르면, 중국 CRO 시장 규모는 오는 2021년까지 1165억 위안(약 2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CRO 산업의 성장률은 2017년~2021년 연평균 20.3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산되면서 글로벌 평균성장률인 8%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각 기관들도 약명강덕의 향후 실적 전망을 낙관했다. 서남(西南)증권은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추세로 해외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 주문이 중국으로 쏠릴 것'이라며 '원가 경쟁력을 갖춘 중국 CMO 분야 대표 업체인 약명강덕의 실적 확대가 기대 된다'고 진단했다.

국금(國金)증권은 '중국 내 의약품 아웃소싱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리거 CEO [사진=바이두]

한편, 약명 강덕의 창업자이자 CEO인 리거(李革)는 CRO 산업을 개척한 업계 선구자로 통한다. 그는 베이징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유기 화학 분야 박사를 취득했다.

창업에 앞서 리거는 지도교수가 설립한 바이오 업체인 파마코피아(Pharmacopeia)의 설립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기업은 1995년 나스닥 (NASDAQ: PCOP)에 상장됐다.

이후 리거(李革)는 지난 2000년 상하이에서 3명의 파트너와 함께 회사를 설립했고, 당시 미개척분야인 CRO 업종에 뛰어들었다. 2002년 매출 2500만 위안을 달성한 이후 매년 실적은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2007년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약명강덕은 개인 기업화를 통해 상장 폐지됐다. 이후 2018년 5월 약명강덕은 상하이 거래소에서 재상장됐다.  

그는 2019년 포브스중국이 뽑은 중국 부호 순위 65위에 선정됐다. 리거의 재산가치는 약 329억 5000만 위안(약 5조 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 용어설명

CRO(위탁연구기관): 신약, 세포치료제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양자간 혹은 다자간 계약을 통해 제약-바이오업계(고객)에 다양한 위탁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임상시험 및 상업용 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

CDMO(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후보물질(세포주) 개발, 생산공정, 임상, 상용화 등 전체 신약개발 과정을 위탁 개발·생산을 담당하는 업체

신약 개발 과정: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동물시험),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등의 과정을 거친다. 임상 3상 이후 신약 허가 심사와 시판 승인을 거쳐 제품으로 최종 출시된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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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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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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