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에스에프씨와 EMW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에스에프씨와 EMW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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