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 면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경찰서에 제출하던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02.24 peterbreak22@newspim.com |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500여개 의료기관이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 기관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취업대상 기관이 성범죄자 경력 조회 대상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왔다.
여가부는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져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한 점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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