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여가부의 n번방...원론만 가득한 '사후약방문'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0: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 지시 후 한발늦은 공식입장 내놔
양형기준 마련 등 원론적 대응 중심
전문가들 "범정부 차원 종합적인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주무처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의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발 늦은 공식 입장표명은 물론 원론적인 내용만 담긴 대책을 내놔 실효성에 의문이 달리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주무부처를 떠나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있어야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6일 여가부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대안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지원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성범죄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n번방 사건 직후 국민적인 공분이 발생했음에도 주무부처라는 말이 무색하게 입장 발표조차 없었던 여가부는 24일 오후에야 청와대 청원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해당 대안을 내놓았다. 이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력 대응을 위한 법안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른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다.

뒤늦게 이정옥 장관의 입장문 형태로 공개한 방안 역시 대부분 여가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원론적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정작 최악의 성범죄라는 n번방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n번방 사건처럼 텔레그램 등 새로운 플랫폼을 악용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성범죄를 막기에는 여가부의 대응책이 지나치고 타 부처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미 검찰에서는 n번방 사건을 위한 특별수사 TF가 구성된 상태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한상혁 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26만명으로 알려진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신상공개도 가능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n번방 사건이 플랫폼만 다를뿐 소라넷 사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재발에 실패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999년 개설된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15년 넘게 운영되다 2016년 경찰에 꼬리가 잡히며 폐쇄됐다. 하지만 2년뒤 붙잡힌 운영자 송모씨는 징역 4년형에 불과한 처벌을 받았고 유사 사이트 차단 후속 조치도 실패하며 비슷한 범죄가 우후죽순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운동활동가는 "여가부가 내놓은 방안은 대안이 아니라 그냥 기존 정책에 불과하다"며 "예산만 1조원이 넘는 정부부처다.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특정 부처를 나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유승진 한국사이버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건 맞지 않다. n번방 사건은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다크웹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저대로 대응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와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부처를 떠나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너무 가볍게 본 경향이 있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정부 모두가 나서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