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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승강기 설치시 공사비용·기간 등 적정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6:13

관계부처 합동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승강기 설치시 공사비용·적정 기간 등에 대한 적정 기준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일 발표했다.

이는 승강기 사망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5년간(2015~2019년) 승강기 작업과 과련해 총 3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승강기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 ▲공정·평등한 계약 관행 확산 ▲안전한 작업 여건 마련 ▲안전작업 체계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등 3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먼저 정부는 '공정·평등한 계약 관행 확산'과 관련해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또는 유지관리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계약 관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도급, 불법·편법 하도급 여부를 집중 단속해 법 위반 사업자는 엄정 조치한다.

이와 함께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승강기 제조사와 설치업체) 형태로 하도급 계약 체결한 경우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한다. 추후에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내역을 입력토록 보완한다.  

또 '안전한 작업 여건 마련'과 관련해 승강기 공사단계에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면서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개선한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이달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9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작업 체계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아전을 소홀히 관리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된다. 안전조치위반 시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된다. 또 안전조치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 시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된다. 

특히 승강기 업계와 협업해 승강기 작업전용 시스템비계를 공동개발하고, 현장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클린사업 지원 품목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대책에 담긴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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