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속히 철회해야" 항의·촉구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이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를 타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 거부 대상이 되면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
일본은 앞서 각국의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국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청도군 등 일부 지역만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이번에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이 입국 거부 대상에 올린 국가·지역은 총 73곳으로 전 세계의 3분의 1을 넘는다.
일본은 또한 출발지와 관계없이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입국 후 14일간 자택이나 호텔 등 출입국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격리)하라고 했다.
공항에서 대기장소로 이동할 때도 열차,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 미국, 유럽 일부 등에 한정해 이 조치를 적용하다가 이번에 전 세계로 확대했다.
일본은 한국, 미국, 중국 등 49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감염증 위험정보를 '도항(방문) 중지 권고'인 3단계로 상향, 자국민의 해외 방문도 제한한 상태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에 통보를 받는 상황에서도 유감을 표명했다"며 "우리에 대한 입국 금지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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