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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공유 '암시'도 접속차단"...방심위, SNS 게시글 40건 조치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6:07

2일부터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 관련 24시간 중점모니터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시작된 성착취 영상을 판매·공유하겠다는 게시글 40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성착취 영상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았지만 성착취 영상 판매·공유를 암시만 한 글들도 포함됐다. 피해자에 대한 2·3차 피해를 막기위해 24시간 신속심의 대상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판매·공유하는 등의 2차 가해 정보에 대해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총 4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2020.04.03 kilroy023@newspim.com

앞서 방심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갖고 성착취 영상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자의 심각한 2차·3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고 불법촬영물 규제가 강화되면서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화상·영상 등)의 직접적인 게시·노출 없이 성착취 영상의 존재만을 암시해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한 24시간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된 SNS 게시글에 대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한 심의 전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했고 3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총 40개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는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임을 암시하며 ▲'박사방과 n번방→문상(문화상품권)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000원'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제시하고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해 불법촬영물의 판매·공유를 유도·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일부 정보에서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발견시 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지난 1월부터 성착취 정보를 유통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중점 모니터링해 현재까지 총 207개 단체 대화방에 대해 모두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반인륜적 범죄인 성착취 정보 유통 및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유사한 정보가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심의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것이 방심위측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향후 위원회의 불법촬영물 DNA DB를 관계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공공 DNA DB'로 확대하고, 해외 유통정보에 대한 근원적 삭제를 위해 국제공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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