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임종헌 "'파업=업무방해' 보고서,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차노조 파업 보고서 청와대 전달한 혐의 시인
매립지 귀속 사건 등은 "이규진이 주도했다" 주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 '파업공화국'이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3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임 전 차장 측은 그동안 부인해왔던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문건을 곽병훈(51·22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이 문건 파일을 저장하면서 파일명에 청와대라고 기재한 걸 두고 청와대를 통해 헌재를 압박하려고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문건 어디에도 청와대 언급은 없다"며 "단지 한정위헌이 선고될 경우 헌재와 대법 사이 부정적인 갈등 등 파급효과를 적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30 pangbin@newspim.com

사건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의 파업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0년 3월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간부 4명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리해고 한다는 통보를 받고 세 차례 휴일 특근을 거부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고, 이들은 항소심 단계에서 '쟁의'를 업무방해로 볼 것인지 따져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돼 2012년 헌법소원을 냈다. 그 사이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이들의 형은 확정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헌재에 파견된 법관들을 통해 헌재 내부 평의결과 이 사건을 '한정위헌' 판결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한정위헌은 법률 자체는 합헌이지만,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헌재가 이 사건을 한정위헌 판결을 내리면 대법이 유죄로 해석한 부분을 뒤집는 셈이다. 당시 헌재와 대법은 '최고의 사법기관' 위치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때였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를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었던 최누림 부장판사에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보고서를 작성했고,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다. 이 보고서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면 대법 전합 판결의 법률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례로 사법기관간 갈등을 부추긴다', '한정위헌은 민주노총의 숙원사업으로, 결국 파업공화국이 초래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당시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아산시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행정소송에서 같은 사안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이었던 헌재보다 선고를 빨리 하기 위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대법과 헌재 사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은 사법행정조직인 행정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 헌재 관련 업무는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실장이 주도했고 피고인은 능동지시보다 수동보고를 받는 식으로 업무처리를 했다"며 "매립지 사건은 이규진이 최초 문제제기부터 대응방향 등 후속조치까지 적극 주도했다"고 공모·지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