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외국인 강제출국 가능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등 2명이 적발됐다.
충남 천안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자택을 무단이탈한 외국인 A씨와 내국인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지난 7일부터 합동으로 펼치는 불시점검에서 적발됐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04.09 rai@newspim.com |
외국인 A씨는 점검에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했으며 B씨는 시민의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로 집밖으로 나온 사실이 밝혀졌다. 시는 이들을 고발조치하고 외국인 A씨는 법무부에 통지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상시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혹은 입국금지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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