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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은행별 코로나 대출 상품과 받는 방법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0:1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08:03

신용등급별로 나눠진 1.5% 초저금리 대출…어디서 받나?
은행권, 코로나19 지원에 총력…높은 '대출 문턱' 낮춰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중소기업 대상 '금융상품'도 잇따라 출시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은행권이 ▲신규 대출 ▲기존대출 만기연장 ▲이자납입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많은 지원책 중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제도는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1.5%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다. '신용등급'별로 나눠진 복잡한 대출신청 절차를 뉴스핌이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이어 주요 시중은행별로 마련된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도 함께 소개한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1.5% 초저금리 대출, 신용등급 따라 시중은행-기업은행-소진공 분류

정부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다. 해당 상품은 '신용등급'에 따라 상품이 나눠지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들은 14개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전국 영업점을 통해 최대 3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인 점,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도상환해약금도 없다.

1~6등급 고중신용자의 경우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 3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원,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보증기관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활한 상담 업무를 위해 기업은행은 상담 홀짝제도 운영하고 있다.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상담·방문일자를 분산하는 제도다. 생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해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센터에서 보증서 없이 1000만원을 5년간 초저금리로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들이 크게 몰려 혼잡도 커 방문전 인터넷으로 상담신청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하나은행 둔산지점에서 직원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고 있다. [사진=대전 서구]

◆은행권, 코로나19 대출로 '문턱' 낮춰

주요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문턱'을 크게 낮춘 모습이다. 정부와 함께 만든 정책금융상품 외에 자체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과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경영자금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함이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견·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에 대해 관할 관청의 피해사실 증명이 없더라도 영업점의 재량에 따라 피해기업으로 판단 시 40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대출의 만기·분할상환 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감면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5000억원 규모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업종에 제한 없이 피해사실만 증명되면 최대 5억원 이내, 금리 1%포인트 우대로 제공한다. 또 만기가 도래한 여신에 대해선 원금 상환 없이 연기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영업장 폐쇄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연체이자도 감면해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자금 대출을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각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대전시, 전라북도, 제주도,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추후 대구시와 울산시 등으로 확대 운영된다.

해당 상품은 보증서 담보대출로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기간과 대출금액에 따라 연 0.2%포인트의 보증료가 우대된다.

이날부터는 개인 신용대출 심사과정에서 보유 주택의 평가금액도 반영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떨어져 대출이 불가했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평가지수 도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 중소기업 전용상품 잇따라 출시

자영업자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상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에 직격탄을 맞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눈에 띈다.

가장 적극적인 은행은 하나은행이다. 대표 상품으로 ▲위드론 수출금융 ▲중소기업 전용 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다.

위드론 수출금융의 경우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과 신흥시장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자재 구매 및 제조를 위한 선적 전 금융지원 △물품 수출 후 매출채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선적 후 금융지원 상품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보증서를 신청하는 기업이 수출대금 집금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하면 선적전과 매입 보증에 대해 각 30%씩, 최대 60%의 보증료를 지원해주며 대출이자 및 외국환수수료도 추가로 감면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수행 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상품도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R&D 수행기업에 대해 총 11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로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최대 1.83%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우리은행도 적극적이다.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 '우리 소부장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했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기술력, 담보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최적의 대출 금리와 한도를 제공한다.

1.3~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지식산업센터, 스마트공장, 사무실 등 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나 산업단지 내 담보물을 취득하는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소요자금 중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필요시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이자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시행 중인 긴급 지사화사업 참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참가비 실비지원,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으로 발생하는 가산금리(1.5%)를 면제하고 해당 어음의 부도처리 기간을 최장 90일까지 연장해 대금 수취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감면해준다.

또한 수출대금 관련 송금취급수수료, 수출 사후관리 관련 전신문 발송비용 등 각종 금융비용을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담보 없이 금융지원이 가능한 600개 업체에 최우선적으로 대출 처리를 지시했다. 특히 본점 심사 대출의 경우 2영업일 이내 심사 완료하는 하이패스 심사체계도 도입해 운영중이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무역금융 지원에 나섰다. 대(對) 중국 수출 중소기업 대상 매입외환 입금 지연에 발생하는 연체 가산금리(1.5%)를 면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중국 현지에서 결제 지연이 되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도 유예해준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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