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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n번방 연루' 논란에…경찰청, 긴급 업무 실태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2:13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2:14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 이용 못 해
자살 방지 순찰 등 외근 직무 추가 발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근 사회복무요원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경찰관서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3222명(3월말 기준)의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범인 일명 '박사' 조주빈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4.03 mironj19@newspim.com

우선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 내 개인정보 조회·처리시스템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길 수 있는 외근 직무를 추가로 발굴했다. 추가된 외근 직무로는 ▲자살 발생 우려 시설 순찰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 보조 ▲어린이 보호구역 등 법규 위반 차량 신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유도 등이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라고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태만하거나 복무와 관련해 영리 행위 등을 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린다. 경고마다 5일 복무를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또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선 사회복무요원이 각종 금지 행위로 인해 경고가 누적될 경우 고발 조치를 통해 1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해당 요원을 다른 기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 중이다.

앞서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 등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경찰청 점검 결과 경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주거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사회복무요원 상당수는 치안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복무하며 인터넷 검색, 모니터링 등 단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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