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중대장, '작업 못 한다'는 육군 상병 면담하다 상해 입어
육군 "군검찰 수사 중,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
최근엔 부사관의 위관급 장교 성추행 의혹도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에서 하극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는 현역 병사가 상관인 여군 중대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모 부대 소속 병사(상병) 정 모씨가 최근 여군 중대장(대위) 한 모씨를 야전삽으로 폭행해 긴급 체포됐다. 여군 대위는 팔 부분을 야전삽으로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무인발매기에서 육군 장병들이 버스표를 발권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정모 상병은 지난달 말 부대에서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을 마치고 부대원들 앞에서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작업을 마무리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은 사격장내 수풀을 제거하고 흙으로 둔턱을 쌓는 등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에 중대장 한모 대위는 정모 상병을 불러 면담을 실시했지만, 면담 과정에서 정모 상병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어둔 야전삽으로 한모 대위를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모 상병은 이달 초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실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육군 부사관 4명이 술을 마시고 장교 숙소를 찾아가 특정 신체 부위를 부여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이 제기돼 한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일도 있었다. 장교는 부사관의 상관으로, 위관급 장교(준위, 소위, 중위, 대위 등)로 알려졌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사관들은 군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물론 상관모욕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사관 측은 현재 '친근감을 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에 대해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사기관에서 지난 10일부터 해당 부대와 관련 인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일부 강제추행 혐의가 있어서 형사 입건을 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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