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
기소 두고 법무부-검찰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첫 재판이 2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자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이던 최 당선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당선자가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24)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증명서에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선자 인사 및 선거결과 기자회견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04.16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공소장에 실제로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최 당선자가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파일을 받아 출력한 뒤, 증명서 말미에 있는 '지도변호사 ○○○'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그가 정 교수에게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건넸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확인서를 2018학년도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모두 합격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위계로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당선자는 당시 "검찰권 남용의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최 당선자의 기소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비화되기도 했다. 수사팀은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를 결재하지 않자, 수사 책임자이자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송경호 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전결로 전격 기소했다. 여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를 '기소 날치기'로 칭하면서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고, 감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검찰은 "피의자를 세 차례 소환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통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도 곧바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기소"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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