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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석방' 전광훈 목사, 정치적 의사 표명 없다면 예배는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21: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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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제한 등 조건으로 구속 56일 만에 석방
법원 "집회·시위 참가 금지…외출은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구속 56일 만에 석방됐다. 전 목사는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로 집회·시위에는 참가할 수 없지만 예배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을 명시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를 금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곳으로 제한되며 주거지 변경은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외출 등 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에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전 목사의 예배 진행도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목사가 예배를 가장한 정치적 의사 표명 모임에 참석하거나 신고 없이 개최되는 위법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입장이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가 제한 조건에 대해 "일단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석방된 전 목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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