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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종교시설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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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종교단체 집회에 대한 그간의 강력한 권고가 해제됐다. 다만 부활절인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2차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불안감이 여전하다. 오랜만에 재개될 종교활동이 지역사회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의 시선이 종교단체를 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와 종교단체장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종교단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4.03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 감염경로 미확인 신규 확진 사례가 5% 미만이 유지될 경우를 생활방역체계 전환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최근 20명대로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생활방역체계 전환이 논의됐으나 갑작스러운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종교시설은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했다. 종교시설을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 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중대본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울의 일부 대형교회는 오는 26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도 2주간 미룬 부활절 기념 감사예배를 오는 26일 연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23일부터 미사를 재개한다. 지난 2월 26일 중단한 후 약 두 달 만이다. 다만 단체 활동과 모임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중단하며 성당마다 유사시를 대비해 미사 참석자 명단을 작성한다. 또 신자들은 성체를 모시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제는 성체 분배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0.02.22 89hklee@newspim.com

대한불교조계종도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기도와 법회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준수할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진행하도록 전국 사찰에 지침을 전했다. 조계종은 '사찰의 일상생활 속 예방 지침'과 '기도회 법회 등 진행 시 실천 지침'을 구분해 실천 지침을 실행하도록 하고 '의심자 확인 시 대응 지침'도 함께 전달했다.

정부도 재개될 종교활동을 예의주시하며 혹시 모를 감염 확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지난 21일 "우리의 목표인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중간 단계"라고 정의했다. 정 총리는 "일부 업종 제한이 완화됐을 뿐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방역준칙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차이가 거의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확산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거리두기 강도를 다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권도헌 문체부 종무 2담당관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 할지라도 운영 수칙과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은 지켜야 한다"며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지역 감염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문체부 역시 지자체와 지역별 교구 및 협의회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라고 21일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한 중소 종교단체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을 오는 5월 말까지 이어간다.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한다.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해 온라인 종교활동과 승차 종교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683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9명으로 나흘 연속 10명 안팎을 기록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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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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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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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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