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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잡는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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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지역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도입·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4.23 gkje725@newspim.com

◆ 환경문제 적극 대응⋯수사 전담조직 '특사경' 설치

익산시는 지역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방향을 '환경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난 1월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지난 3월 검찰 지명으로 공무원 3명이 수사 권한을 받아 지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환경사범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를 실시한다.

특사경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도로 검사장이 지명해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사법경찰과 동일한 권한으로 영장 신청과 집행, 검찰 송치 등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익산시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불법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전담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익산시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양한 분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환경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 환경불법행위...기획·합동수사 활성화

익산시 환경특사경이 활동하는 분야는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폐기물, 악취 등으로 나뉘고, 경찰과 동일하게 각 분야별 환경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 심문 등을 거쳐 수사 결과를 보고 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사경은 올해 3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10건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고 악취방지법 위반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아울러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오는 5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업․수집운반업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에 각종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기획·합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경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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