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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불출석해 재판 공전…법원 "다음엔 구인영장"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2:07

재판부 "계속 연기신청…재판 받기 싫다는 건가"
변호인 "통증 심해…다음기일 반드시 출석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면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대표가 첫 공판기일을 재차 연기하고도 건강상 문제로 나오지 않아 공전됐다. 재판부는 또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3일 오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해 논란을 빚은 박소연 케어 대표가 지난해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9 pangbin@newspim.com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증이 심해 나오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는 꼭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인데 아직 기록 검토를 다 마치지 못해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장 판사는 "지난달에도 연기를 신청해서 제가 보고 판단하기 위해 이날 연기 신청을 불허하고 기일을 잡은 것"이라며 "계속 연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재판을 받기 싫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내달 21일 다시 박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또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이날 장 판사는 박 전 대표 지시로 구조동물 안락사를 실행한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임 씨 측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박 전 대표의 진술증거는 부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 씨에게 지시해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공간 확보를 위해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정부 허가 없이 동물보호소 부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하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표는 2018년 8월16일 말복을 앞두고 개 불법도살을 막는다며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육장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친 절도 혐의도 받는다.

앞서 케어 내부고발자는 박 전 대표 지시로 구조동물을 안락사했다며 언론에 폭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도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4월 박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12월 불구속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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