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가정·상가 등 건물 대상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2020.04.27 zeunby@newspim.com |
해당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대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으로, 휘발유·경유·LPG 차량이 대상이다.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한다.
도는 이날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1400대 선착순 모집한다. 해당 시·군별 참여가능 대수는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 참여 완료시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하게 된다. 실적제출 기간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별도 안내한다.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사진방식으로 진행되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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