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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구개발사업 기간연장·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09:46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09:4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연구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DB] 2019.11.13 jungwoo@newspim.com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초 도가 지원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통상 1년 정도의 과제 수행 기간 내에 목표한 기술개발을 마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다. 약속된 과제 수행기간 내에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 받은 연구비를 환원해야 한다.

도는 올해 코로나19로 부품 수급이 어렵거나, 물리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자가격리 등 인력활용이 어려워 수행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현황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도는 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전담기관과 함께 지난 1일부터 10일간, 경기도 지원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151개사에 대해 기업경영일반의 어려움과 더불어 기술개발 추진 상 애로사항을 온라인 전수 조사했다.

전체의 68.8%인 104개사가 조사에 응답했으며 이 중 81%가 매출감소 및 생산감소, 이로 인한 자금경색 등을 토로했다. 또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재료수급 등의 차질에 따른 일정지연(37%), 연구인력의 휴직·퇴직이나 신규채용 지연 등에 따른 어려움(19%) 등도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신청기업에 대해 과제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도 50%를 지원하기로 하고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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