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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정액수가'로 묶인 의료급여 혈액투석 진료비…헌재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2:00

헌재, 관련 의료수가 복지부 고시 헌법소원 기각
"혈액투석 비용 안정성 확보해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공되도록 도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외래 혈액투석의 의료급여 수가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보건당국 고시 조항이 의사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의 의료급여수가 기준을 정액수가로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 7조 제1항 및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정액수가제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의 경우 정부의 별도 결정이 없으면 항상 같은 수가를 받도록 돼 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수가와 혈액투석 치료 수가가 포함된다.

앞서 신장학회 등 일부 의사들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외래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은 해당 기준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정액수가제로 인해 의사들이 수가를 초과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될 뿐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행위선택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해당 고시 조항이 상위 법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정액 수가를 규정,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해당 고시의 표현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정액수가제는 혈액투석 진료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안정성을 확보해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준"이라며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대체조제의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용 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 된다"고 판단했다.

또 "한정된 의료급여재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액수가제와 같은 정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액수가는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평균진료비용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2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현행 수가제는 환자 개별적 상태에 따른 진료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하고 있고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 결과 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는 초과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조항이 일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환자들의 의료행위 선택 권리도 침해한다고 봤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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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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