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중대본 "호흡기전담클리닉·전화상담 처방 5월초 운영"(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강보험 선지급제도 확대 시행…5·6월 2개월분 일괄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5월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전화상담도 5월부터 시행하고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이용체계 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반적인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호흡기·발열이 아닌 다른 질환의 환자들 또한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강립 조정관 왼쪽으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장이 배석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4.13 unsaid@newspim.com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지정한다.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5월 초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우선은 개방형 클리닉부터 시행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협조하에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의료기관 클리닉을 지정·운영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전화상담 처방 운영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동네 의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전화상담 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향후 동네 의원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진찰료 외에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대면진료에 비교한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 시행은 5월 첫째주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 선지급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당초 5월에 1개월분만 선지급 예정이었으나 6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한편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고자 4월 12~26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총 8747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 5대 핵심 수칙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결과 1수칙(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에 대한 국민 의견 개진 비율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50.9%)와 실천 용이성 인식(실천이 가장 쉽다고 느끼는 수칙, 70.1%) 모두 3수칙(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실천 난이성(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수칙)은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수칙이 개인, 사회·구조적으로 실천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8명 늘어난 1만801명이다. 지역발생 0명, 해외유입 8명 등이다. 

완치자(격리해제자) 수는 34명으로, 전체 격리환자는 28명 줄어든 1332명이다. 사망자가 2명 발생해 총 사망자는 252명으로 늘었다. 누적 완치자 수는 9217명으로 완치율은 85.3%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