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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변호사단체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 환영, 입법 촉구"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7:26

대법원, 지난달 29일 2심 뒤집고 파기·환송
모낙폐 "입법·행정부 지난 10년간 책임 방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최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임신 중 업무에 의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구체적인 산재 인정 기준과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수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엄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척적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14 dlsgur9757@newspim.com

서울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태아의 건강 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규정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제36조 제2항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 등을 여성의 직업 수행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성과 태아의 생명 보호 측면에서도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유산된 경우와 선천성 질병·장애를 갖고 출생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에서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또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단으로 산재보험법상 보장범위가 자녀의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까지 실질적으로 확대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서울변회는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을 견인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구체적인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사법부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전하며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비롯해 여성의 노동권 및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는 10년의 세월 동안 입법부와 행정부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도,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도,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노동권 및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변모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출산 이후 아이가 모체와 분리돼도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 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 씨 등은 2009년 임신했지만 유산 징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후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아이들의 선천성 심장 질환 발병과 변 씨 등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라며 여성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1심을 뒤집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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