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민·변호사단체 "제주의료원 태아 산재 인정 환영, 입법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지난달 29일 2심 뒤집고 파기·환송
모낙폐 "입법·행정부 지난 10년간 책임 방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최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임신 중 업무에 의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구체적인 산재 인정 기준과 보험급여의 종류, 지급 수준,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엄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척적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14 dlsgur9757@newspim.com

서울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태아의 건강 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규정한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제36조 제2항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 등을 여성의 직업 수행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성과 태아의 생명 보호 측면에서도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유산된 경우와 선천성 질병·장애를 갖고 출생한 경우를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에서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환영했다.

또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단으로 산재보험법상 보장범위가 자녀의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까지 실질적으로 확대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서울변회는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안전보건상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을 견인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구체적인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사법부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전하며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비롯해 여성의 노동권 및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는 10년의 세월 동안 입법부와 행정부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도,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도,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노동권 및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제주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변모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출산 이후 아이가 모체와 분리돼도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 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 씨 등은 2009년 임신했지만 유산 징후를 겪은 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이후 이들은 임신 초기 유해한 요소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아이들의 선천성 심장 질환 발병과 변 씨 등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더라도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라며 여성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1심을 뒤집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