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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국 노동절연휴, 코로나19 이후 내수 청신호, 유커 1억명 돌파 수입 약 8조원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15:52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3:18

관광수요 폭발, 전국 관광 유원지 유커들로 북적
베이징서 3시간 스마타이 장성에도 등산객 몰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월 1일 노동절 연휴를 맞아 중국 전국 관광지에 4일 까지 나흘 동안 1억명이 넘는 유커들이 몰려들면서 내수 소비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코로나19로 막혔던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일부 인기 관광지 주변 호텔과 교통편은 연휴 약 일주전 부터 숙박 요금이 급등하거나 예약이 만료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중국 당국은 내수진작을 위해 올해 노동절을 12년 만에 가장 긴 5일 짜리 연휴로 지정했다.   

코로나19로 춘제(설) 연휴가 실종된 터라 이번 노동절 연휴는 여행 숙박 식음료 문화 서비스 산업에 있어 올해 들어 최대의 대목으로 향후 여행 소비가 급속히 회복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5월 1일 베이징 고궁박물원(자금성)이 코로나19로 1월 25일(설날) 폐쇄된 이후 세달여 만에 처음으로 개장, 정원 제한 예약제로 관광객을 받았으며, 시 외곽인 구베이수이진(古北水镇) 스마타이(司马台) 장성도 노동절 연휴 일주전 문을 열고 유커 맞이에 들어갔다. 

베이징에서는 고궁 박물원외에도 국가 박물관, 베이징시 소속 수도박물관, 공자묘와 국자감 박물관, 베이징 민속박물관, 팡산 운거사석경(房山云居寺石经) 박물관 등 19개 박물관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은지 세달 여만인 1일 다시 개방했다.

19개 박물관중 명 13릉 박물관과 옌칭 박물관, 향산 혁명기념관도 노동절 연휴를 맞아 3개월여간 닫혔던 대문을 각각 5월 3~5일 부터 다시 개방했다. 베이징시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실명 예약제를 통해 박물관 입장객 총 수를 제한했으며 노동절 연휴 5일 간 관람객 수가 총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닷새간의 장기 노동절 연휴를 맞아 4일 베이징 쇼핑 번화가 왕푸징에 올해 설날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나들이 인파가 몰려들어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2020.05.05 chk@newspim.com

베이징의 경우 왕푸징과 시단 등 시내 인기 쇼핑 번화가에도 코로나19 생활통제가 시작 된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인파가 물려들어 나들이 쇼핑을 즐겼다. 

4일 창안가쪽 왕푸징 입구에 자리한 왕푸징 서점에는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어 베이징 시 당국이 방출한 문화 소비 쿠폰으로 서적을 구입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상하이시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시 위원회및 시 정부 당국과 전자 상거래업계, 오프라인 일반 제조및 유통업계가 함께하는  '5.5 쇼핑대 축제행사'를 개최, 모처럼 뜨거운 소비 붐을 불러일으켰다. 

4일 저녁 8시 시작한 생방송 5.5쇼핑 대축제에서는 행사 시작 4분만에 판매액이 1억 위안에 육박하면서 노동절 연휴 소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 자리에는 리창(李强)상하이 시위 서기도 참석해 내수 분위기를 띄웠다.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종료 하루 전인 5월 4일 중국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1억 400만 명을 기록,  예상대로 1억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관련 서비스관련 소매 판매 수입도 432억 3000만 위안(약 7조 4000억원)에 달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노동절 연휴 이틀째인 2일 허베이성에 가까운 베이징의 구베이수이진(古北水镇) - 스마타이(司马台) 관광구 제 2 주차장에 여러대의 관광 버스가 정차해 있다. 주차장 너머로 멀리 스마타이 장성의 능선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20.05.05 chk@newspim.com  

4일 하루에만 관광객이 1931만 명으로 2000만 명에 육박했고 이날 하루 소매 판매액도 81억 8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당국은 노동절 유커가 5일 까지 합칠 경우 1억 2000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이징의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 단지는 대부분 노동절 연휴 소비 붐을 띄우기 위해 택배기사를 포함한 외부 방문객들의 출입을 허용했고, 외부인이 운영하는 단지내 상가들의 영업도 전면적으로 재개했다. 

중국 철도부는 4일 철도를 통한 전국 여행객이 514만 2000명에 달했다고 밝히고 노동절 연휴 5일 동안 전체 철도 여객 수가 615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터넷 페이주(飞猪) 플랫폼에 따르면 2020년 노동절 연휴기간중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10대 여행 도시는 순서대로 상하이 항저우(杭州) 청두(成都)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충칭(重庆) 난징(南京) 정저우(郑州) 베이징 시안(西安)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휴에 여행을 떠난 주민이 많은 도시는 순서대로 상하이 항저우 청두 선전 베이징 광저우 등이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북쪽의 유명 관광지인 스마타이 장성에도 노동절 연휴를 맞아 많은 등산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2일 스마타이 장성 동쪽 구간에서 등산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0.05.05 chk@newspim.com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노동절 연휴 둘째날인 5월 2일 스마타이 장성 등산에 나선 유커들이 가파르게 경사진 장성 계단을 오르고 있다.  2020.05.0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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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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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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