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서 동성애 옹호하고 남성혐오 교육했다고 파면 주장
법원 "해당 발언 내용 사실 아니다…3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성애 옹호와 남성혐오 교육을 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부모단체가 해당 교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현희 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린 원심을 확정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학련은 최 교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전학련은 최 교사가 수업에서 동성애와 남성혐오를 가르쳤다며 비난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 앞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남성혐오,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 최현희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를 했다. 또 초등학교 앞에서 최 교사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2심 재판부는 전학련이 최 교사를 비난하며 게재한 문구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생들에게 남성을 혐오하거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녀왔던 퀴어문화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것이 전부"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한 것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얘기함으로서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것이 빌미가 돼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학련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전학련은 최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듬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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