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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소 함바 브로커' 유상봉 선거법 위반 체포…아들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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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4·15 총선에서 당선된 윤상현(57) 의원 보좌관의 선거법 위반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 사건과 연루, '함바(공사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를 체포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선거법 위반외에 윤 의원에게 부탁해 아파트 건설현장 함바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하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진=뉴스핌DB] 2020.05.18 hjk01@newspim.com

경찰은 전날 오전 5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유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선거 2~3주를 앞두고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안 의원이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와별도로 윤 의원에게 부탁, 아파트 함바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윤 의원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의 아들은 아파트 함바 운영권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14일 윤 의원의 보좌관 A씨와 유씨, 유씨의 아들 등 6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유씨의 아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바 비리 브로커로 유명한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윤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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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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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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