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저신용 회사채 매입 SPV, 10조로 출발...투기등급도 매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은, 1조 출자 1조 대출+한은 8조 직접대출
만기 3년 이내 회사채 AA~BB ·CP A1~A3 매입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윤곽이 공개됐다. 정부의 출자를 받아 산업은행이 SPV에 출자하고 중앙은행이 대출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출범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지난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SPV 추진 계획이 나온지 한달만이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재원조달 구조. 2020.05.20 lovus23@newspim.com

◆ 우선 10조 규모 운영...이중 한은이 8조 직접대출

산업은행 산하에 세워지는 SPV는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필요시 규모를 20조원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시장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다.

산은은 정부 지원을 통해 SPV에 1조원 출자하고, 산금채 발행을 통해 후순위대출 1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5000억원과 내년도 예산 5000억원을 합쳐 산은 출자금을 뒷받침한다.

한은은 캐피탈콜 방식으로 8조원 선순위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캐피탈콜은 한번에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기관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일정 비율로 기금을 마련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당초 한은은 산업은행을 통한 SPV에 간접대출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재부와의 논의끝 선순위 대출을 대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SPV는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운용 규모 축소시 한은에 제일 먼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한은의 SPV 직접대출은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취급돼 한은법 80조에 근거한다. 80조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영리기업에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이 사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투기등급도 매입 대상 포함

SPV의 매입 대상은 만기가 3년이내인 회사채 AA~BB등급, CP·단기사채 A1~A3등급이다.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이른바 '추락천사'(Fallen angel) 기업에 한정했다. 구체적 매입대상은 향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3%이내로 설정한다.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가산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가산수수료는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되 최대 100bp(1bp=0.01%p) 이내로 부과할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리스크를 반영해 수수료가 높다.  

SPV는 6개월간 운영 후 운영성과와 시장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100조원+α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우량채 위주의 지원으로 비우량채 사각지대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 SPV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당국은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이 여전히 부진하며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이 잔존한다"며 "SPV 설립을 구체화해 채권시장 불안요인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