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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업소단체 "이재명지사 집합금지 명령은 탁상행정"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2:49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2:49

"일반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특단의 선별적 완화조치 시급"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감성주점, 콜라텍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흥주점 종사자들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카페, 바, 호프집 등은 제외한 것은 업종 차별적 조치"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항의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는 21일 오전 경기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1 zeunby@newspim.com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는 21일 오전 경기도청사 앞에서 "무조건 업종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업태별로 분류해 생계형 업소는 유흥주점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선별규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유흥주점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탁상행정의 소치"라며 "유흥주점처럼 술과 접객부 영업하는 밀접 접촉 업종인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카페, 호프집 등은 제외시키고 유흥주점만 영업정지 대상으로 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업종 차별적 조치로 업계의 원성과 불만이 최고조이다"라고 말했다.

유흥중앙회는 서울의 일부 강남 업소와 달리 경기도내 유흥주점의 90%가 생계형 영세 업소라며 "임대료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번 영업중지 조치는 사실상 굶어 죽으라는 가혹한 명령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의 집합금지 명령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라며 "하지만 최소한의 생존권과 생계가 보장되도록 카바레·콜라텍·감성주점·클럽 등 무도영업이 가능한 대형업소를 제외한 일반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 특단의 완화조치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유흥중앙회는 △업종간 형평성 유지(규제와 지원시 동일 대우) △업종이 아닌 업태로 분류, 생계형 영세업소 선별 구제 조치 △전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조기 해제 건의 △재산세중과, 개소세 등 휴업기간의 면세 혜택 △코로나19 관련 피해지원대상에 자영업, 외식업 등과 동등대우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 전염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지난 10일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오는 24일 2주간 집합금지를 명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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