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최근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6월부터 수도권 교정시설의 접견 횟수를 제한한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교정시설의 접견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인천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정부교도소·서울남부교도소 등 9개 교정기관이다.
일반 접견의 경우 미결 수용자와 상위 등급(S1·S2) 수형자에 한해 주1회 가능하다. 접견 예약은 필수이고,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1인에 한해 접견이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제외된다.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방문 접견을 최소화 하고 가급적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2달여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발표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주1회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해 접견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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