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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위반·자치권 침해"…국내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 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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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1일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홍콩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홍콩의 자치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행진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49개 단체 등이 모인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1997년 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내용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홍콩 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 스스로가 일국양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안법 시행을 시작으로 홍콩 시민들에게 가해질 억압과 폭력에 함께 맞서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홍콩 국가보안법 폐기 ▲홍콩 기본법 존중 ▲일국양제 보장 ▲국제인권기준 준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에도 ▲인권이사국으로서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반대 입장 천명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공동대응 등을 요구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5월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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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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