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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 7월 1일 실시"...푸틴 종신집권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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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연기됐던 러시아 개헌 국민투표가 7월 1일 실시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향한 움직임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외곽의 노보 오가르요보 집무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개헌 준비 실무그룹 위원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7월 1일이 법률적으로 그리고 보건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날로 보인다"며 국민투표일을 공표했다.

러시아 법률 규정에는 선거 최소 1개월 전에 투표일을 정해 유권자들에게 개헌 조항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4월 22일로 예정됐던 개헌 국민투표를 연기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투표는 일주일간 진행될 전망이다.

엘라 팜필로바 중앙선거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 7월 1일을 공식 투표일로 정하고 일주일 전인 6월 25일부터 투표를 진행해 사람들이 한 곳에 밀집되는 것을 막자고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종료되는 4기 집권 이후에도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추진해 왔다.

당초 러시아 여당 통합러시아당 소속 의원인 테레슈코바는 하원의 개헌안 심의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애든지, 현재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다른 후보들과 함께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고, 푸틴은 두번째 방안을 찬성한 바 있다.

개헌이 되면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는 제로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개헌안은 하원 3차례의 심의와 상원 승인을 거쳐 4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현행 러시아 헌법은 연속해서 두 차례 넘게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헌을 하지 않으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과 2018년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연속으로 당선된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엔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스크바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교외 노보 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2020.04.24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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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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