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희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3일 준강간 혐의 등을 받는 경희대 교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혐의가 일응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학원생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이 사건을 교내 성평등상담실에서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이 됐으니 직위해제를 하고 향후 교칙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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