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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항소심서 삼성 측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노력"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8:12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8:12

삼성 미전실 통한 노조방해 혐의…1심 유죄
"과거 부당노동행위 반성…선처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과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삼성은 건전한 노사문화와 준법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 전·현직 삼성그룹 및 에버랜드 임직원 12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mironj19@newspim.com

이날 강 부사장 등 삼성 측 변호인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부분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도 인정했다"면서도 "1심 판단 중 법리나 사실 인정에서 수긍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득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은 업무방해죄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부당노동행위를 무리하게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며 "공모관계를 과도하게 확장 해석해 실제 관여가 없던 행위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최근 삼성 계열사들은 건전한 노사문화와 준법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자유로운 노조 활동이 이뤄지게 하고 있다"며 "신중히 살펴서 피고인들을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 태도, 피해정도에 비추어 1심 형은 과경하다"며 "일부 무죄와 면소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삼성의 비노조경영 방침에 따라 에버랜드 내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조장희 삼성물산 노조 부지회장 등 핵심 노조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리하는 등 노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그 주변인들을 감시하고 동향을 파악해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하는 등 개인정보 226건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전자계열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205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유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에버랜드 노조 설립신고·노조원 교육·단체교섭·임금협약 체결 등에 관여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13일 강 부사장에 대해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 임원으로 근무할 당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범행을 지휘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강 부사장은 나흘 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 부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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