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지표

속보

더보기

5월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첫 1조 돌파…수혜자 약 68만명 역대최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1382만명…전년비 15.5만명↑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11.1만명…4월보다 줄어
1~5월 누적 지급액 4조4232억원…연간 8조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고용악화로 월간 구직급여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25년만이다. 구직급여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로는 22년만이다.

현 추세라면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정부 예상액(9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1~5월 누적 지급액은 4조4232억원이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한달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이다. 전달(9933억원)보다 229억원 가량 늘었고, 전년동월(7382억원)대비로는 2575억원(25.3%)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수혜금액 증가는 신규신청자 증가 외에 지급기간 연장(1039억원), 1인당 수혜금액 증가(395억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5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1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8만4000명)대비 2만7000명(24.3%) 증가했다. 다만 전달(12만9000명)보다는 1만8000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만2200명), 도소매(1만4400명), 건설업(1만3500명), 사업서비스(1만1900명), 보건복지(1만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전제 구직급여 수혜자는 전년동월(50만3000명)대비 17만5000명 늘어난 67만8000명이다. 이 또한 사상 최대치다. 구직급여 1회 지급시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42만1000원이다. 전년동월(134만3000원)대비 5.5% 늘었다. 1인당 수혜금액은 149만9000원이다. 

[자료=고용노동부] 020.06.08 jsh@newspim.com

5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8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5000명 증가해 증가폭 둔화세가 완화됐다.  다만 전년동월(53만3000명)대비로는 3분의 1수준에도 못미친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자통신, 자동차 등 제조업과 30대 이하 청년을 중심으로 증가폭 둔화 및 감소세가 지속됐다. 

산업별로보면 대면업부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개선된 반면, 제조업은 추세적 둔화 흐름을 지속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특히 제조업은 2019년 9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권 실장은 "의약품 등 일부 제조업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전자통신, 자동차 등은 생산·수출·소비 감소로 감소세가 확대됐다"면서 "다음달에도 서비스업 사정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제조업은 현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78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성 가입자는 597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5000명 증가해 지난달(10만4000명)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개선됐다. 

연령별로는 40대(3만2000명), 50세 이상(10만6000명)는 증가세고, 60세 이상(14만1000명)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29세 이하와 30대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9만4000명 증가했고, 300인 이상에서도 6만1000명 늘었다. 1~4인 사업체는 증가폭 둔화세가 나타나는 반면, 30~99인, 300인 이상 사업체는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개선됐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4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 감소(-15.7%)했고, 상실자는 43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9000명(-15.5%) 줄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