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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월 구직급여 지급액 9000억 '역대최대'…고용쇼크 현실화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2:00

고용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15만6000명·수혜자 60만8000명
고용보험 가입자 25만3000명 증가…전년비 '반토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90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도 전년동월대비 반토막 나면서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고용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1000명이 늘었다. 주로 보건복지업(3만5300명), 제조업(1만9100명), 건설업(1만5600명), 도소매(1만4800명), 교육서비스(1만4600명) 등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이다. 

또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8000명, 수혜금액은 8982억원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수혜자 및 수혜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다.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3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3만1000명)는 업무일 증가('19.3월 20일→'20.3월 22일, 1만4000명)와 코로나19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일 증가 효과는 증가규모의 절반 정도인 1만4000명으로 분석되며, 나머지 1만7000명 중 다수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직급여 수혜금액이 늘어난데는 신규신청자 증가 외에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급기간 연장(30~60일) 및 수혜금액 증가(1인당 127만→148만원)의 영향이 크다"고 부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13 jsh@newspim.com

고용현황 실물지표인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큰폭으로 하락했다. 3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7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3000명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3월 전년동월대비 52만6000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반토막 났다. 

이 차관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된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외출 자제, 모임 최소화), 개학 연기 등으로 숙박음식, 도소매 등에서 증가폭 둔화 또는 감소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354만8000명)이 자동차, 전자통신,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3만1000명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4월 증가로 전환된 조선업(기타운송장비)과 의약품, 식료품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935만8000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해 27만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783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1000명 증가했고, 여성 가입자는 59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1000명 늘었다. 다만, 남녀 모두 증가폭이 둔화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13만1000명, 300인 이상에서 12만2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모든 규모에서 증가폭이 둔화됐다. 특히 1~4인, 5~29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3월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6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8000명 감소했다. 반면, 상실자는 72만6000명으로 2만4000명 증가했다. 

이 차관은 "고용보험 상실자 증가보다 취득자 감소가 많이 나타난 것은 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지만, 신규채용은 축소·연기한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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