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2심 무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성년자인 남학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강사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 씨는 지난 2016~2017년 양주시내 모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였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 중학교 1학년 B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중학생이 된 이후 상담과정에서 이 씨가 강제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상담사에게 털어놨고 이 씨가 이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 받는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은 이같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이깉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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