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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갭투자' 원천차단...무주택자도 대출받아 집사기 어려워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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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군포, 안성, 부천 등 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지정
규제지역 내 주택매입 담보대출시 가격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잠실과 삼성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임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과 대출, 거래제한 등을 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에 이어 전입 의무 기간도 단축해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평가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12.16 대책'과 코로나 여파로 하락하던 집값이 최근 비규제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자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저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투기수요가 크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지정…대출·전입의무 강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다. 수도권 접견지역과 청주 일부를 제외하고 수도권 일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오는 19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난다.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편입된 지역은 경기도 고양,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등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이 적용을 받게 됐다. 충청북도에선 청주가 새롭게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도 48곳으로 늘었다. 경기도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이 지정됐다. 인천은 연수, 남동, 서구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에 거주 의무도 생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 내 전입을 해야 했다. 1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아예 금지한다.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해당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50%(비규제지역은 없음)였다. 대출 관련 규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신청하려면 2년 실거주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선 2년 이상 살아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도입한다.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적용 대상이다. 현재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계를 밟고 있는 재건축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을 준다. 착공 전이라면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낮아 사업 막판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건축에서 일정 기간 살아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면 막판 투자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제)도 본격적으로 징수되는 것도 부담이다.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이 첫 대상이다.

정부는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중이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현재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이미 통지됐다.

문제는 환수금액이 상당하단 점이다. 정부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강남 5개 단지의 평균 부담액이 4억4000만~5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조합원에서 5억원 정도의 환수금이 발생하면 재건축에 따른 자체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박

정부가 서울 잠실과 삼성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주요지역의 굵직한 개발 소식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 강남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공고 시행을 위한 조달청 발주의뢰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부는 시장 불안요인 사전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권자인 서울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당분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사실상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기 어려워졌고 수도권 풍선효과 지역도 대부분 차단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로 세제 강화,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은 규제의 수위가 강하다"며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실입주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갭투자 및 원정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정대상지역지정 확대로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이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며 "규제 범위가 넓고 대출로 집을 가기 어려워 갭투자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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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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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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