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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증거인멸 공범인가 교사범인가…재판부 "공범이면 처벌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20:09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07:56

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관련 허위 자료 작성하게 한 혐의
재판부 "공범인가 교사인가…공범이면 처벌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신분'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두 사람이 증거위조 행위의 공범인지 교사범인지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코링크PE 관련 해명자료를 만들도록 증거위조 교사를 했다는 것인데, 공소장에 피고인 또는 조국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시를 허위 내용으로 위조하도록 교사했는지 기재가 불분명하다"며 "공소장 기재대로 피고인 또는 조국이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했다면, 두 사람이 교사범에 해당하는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검찰 측에 석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증거교사면 처벌되는데 공동정범일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좌)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우) [사진=뉴스핌DB]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도움을 청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 그 직계 가족의 범행에 대해 증거인멸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 씨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던 내용이다. 조 씨는 지난해 청문회 국면에서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가 불거지자 이를 인멸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관련 문서를 파쇄하도록 했는데, 재판부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결국 조 씨 재판은 이 부분 때문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 "증거인멸 교사의 기본적인 골격은 조국 후보자와 피고인이 협의해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피고인이 설정한 방향, 즉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방향에 맞도록 사전승인 및 지시를 받아 이행하도록 한 것"이라며 "작업 과정을 협의한 것으로 보면 공동정범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두 사람과 코링크PE 관계자들의 지위나 피고인의 일방적 지시 하에 형성된 행위이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청문회 준비단에서 신상팀장을 맡아 코링크PE 의혹 해명 과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이날 "회의가 있다"며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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