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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디어정책 청사진 살펴보니…'한국형 넷플릭스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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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M&A 속도...과기부+방통위+공정위 협의체 구성
삼성폰에 OTT 플랫폼 '쏙' 등 OTT 글로벌 진출 지원책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미디어 업계에서 '앓던 이'처럼 여기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국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개별 종합유선방송(SO)과 인터넷(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 OTT에 적용되던 영상콘텐츠 등급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달의 양면인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149억원 규모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안 중 디지털 뉴딜 정책의 후속조치다.

지난 19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을 진행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이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동안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유료방송 정책은 완화가 기본방침"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법에 대한 질문에 "기존 규제는 어떻게든 완화하고 새 규제는 신중하게 신설한다는 최소규제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며 유료방송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가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정부는 연내 개별 SO와 IPTV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시장의 요금과 편성 관련 규제도 개선해 나간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3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 절차도 효율화할 수 있도록 M&A가 발생하면 일주일 내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운용한다. 협의체에서는 심사 진행상황이나 일정, 기업 제출자료가 공유된다. 중복절차를 줄이고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OTT사업자는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영상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율등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정도 추진한다.

◆콘텐츠 투자 늘리고 국산 OTT 글로벌 진출 지원

오는 2022년까지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달러(한화 약 16조2314억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다.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만들어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해외진출까지 지원하고 지역의 청년과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 확충한다.

영화, 방송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는 OTT로 유통되는 온라인 영상콘텐츠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숏폼), 증강현실(AR) 등 기술 융합 실감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산 OTT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2년 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최소 5개 이상 만들겠다는 비전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을 지원하고 콘텐츠사와 플랫폼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단말기에 왓챠플레이, 웨이브, 시즌과 같은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노출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외없는 디지털 세상' 위한 정책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지난 3일 정부는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전국민 디지털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포용정책에 3차 추경으로 114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추진 ▲디지털 포용기반 조성이 추진과제에 해당된다.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연내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 SOC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센터 1000개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신의 디지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교육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의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소프트웨어 표준 모듈을 단계적으로 개발, 민간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AI 기반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서비스 하고, 장애인 방송 VOD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등을 제작지원한다.

또 지금과 같은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 수급자 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도 조성한다.

디지털 포용 기업 간 자원, 기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민간주도의 디지털 포용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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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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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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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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