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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디어정책 청사진 살펴보니…'한국형 넷플릭스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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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M&A 속도...과기부+방통위+공정위 협의체 구성
삼성폰에 OTT 플랫폼 '쏙' 등 OTT 글로벌 진출 지원책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미디어 업계에서 '앓던 이'처럼 여기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국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개별 종합유선방송(SO)과 인터넷(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 OTT에 적용되던 영상콘텐츠 등급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달의 양면인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149억원 규모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안 중 디지털 뉴딜 정책의 후속조치다.

지난 19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을 진행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이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동안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유료방송 정책은 완화가 기본방침"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법에 대한 질문에 "기존 규제는 어떻게든 완화하고 새 규제는 신중하게 신설한다는 최소규제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며 유료방송에 있어서는 '규제 완화'가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정부는 연내 개별 SO와 IPTV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시장의 요금과 편성 관련 규제도 개선해 나간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3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 절차도 효율화할 수 있도록 M&A가 발생하면 일주일 내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운용한다. 협의체에서는 심사 진행상황이나 일정, 기업 제출자료가 공유된다. 중복절차를 줄이고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OTT사업자는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영상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율등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정도 추진한다.

◆콘텐츠 투자 늘리고 국산 OTT 글로벌 진출 지원

오는 2022년까지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달러(한화 약 16조2314억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다.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만들어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해외진출까지 지원하고 지역의 청년과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 확충한다.

영화, 방송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는 OTT로 유통되는 온라인 영상콘텐츠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숏폼), 증강현실(AR) 등 기술 융합 실감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산 OTT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2년 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최소 5개 이상 만들겠다는 비전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을 지원하고 콘텐츠사와 플랫폼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단말기에 왓챠플레이, 웨이브, 시즌과 같은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노출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외없는 디지털 세상' 위한 정책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사전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9 nanana@newspim.com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지난 3일 정부는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전국민 디지털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포용정책에 3차 추경으로 1149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추진 ▲디지털 포용기반 조성이 추진과제에 해당된다.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연내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 SOC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센터 1000개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신의 디지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교육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의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소프트웨어 표준 모듈을 단계적으로 개발, 민간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AI 기반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서비스 하고, 장애인 방송 VOD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등을 제작지원한다.

또 지금과 같은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 수급자 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도 조성한다.

디지털 포용 기업 간 자원, 기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민간주도의 디지털 포용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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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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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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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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