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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추미애 "윤석열, 내 지시 어기고 지휘랍시고…" 작심 비판 '왜'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08:10

최종수정 : 2020년06월28일 08:10

秋, 공개석상서 연일 윤 총장 겨냥 날선 비판
법조계,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과 같이 봐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어기고 절반은 잘라먹었다. 차라리 지휘하지 않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지난 25일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작심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취임한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작심 비판에 대해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지시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추 장관은 올초 취임식에서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검찰 개혁을 이뤄갈 것"이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임 일성으로 '줄탁동시'를 강조했던 추 장관으로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외부의 요구는 갈수록 뜨거운데 막상 검찰 내부의 호응은 그에 부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이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 관련,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주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며 검찰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대검 인권부장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하면서 불씨를 남겼다.

이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은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를 통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윤 총장을 우회 비판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튿날인 25일 추 장관의 우회 비판은 직접 비판으로 바뀌었다. 공수처 설립추진단 공청회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느냐"고 일침을 가한 데 이어 다음 행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대상 강연에선 작심한 듯 직격탄을 날렸다.

'지휘랍시고', '지시를 어기고 절반은 잘라먹었다'라는 표현까지 썼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향해 이 같은 표현을 쓰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같은 날 법무부는 또 이례적으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 계획을 발표했다. 감찰규정 제5조 2 규정을 근거로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서 보라고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의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과 추 장관의 윤 총장 작심 비판을 함께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정적 언급이라기보단 한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판단 근거를 가지고 윤 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논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통해) 이 정도 증거면 감찰 이상 형사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미애 장관 혹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진행 중인 수사와 대검찰청 감찰이라는 일반적 수단을 건너뛰고 직접 감찰을 하겠다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검사장의 비위를 잡아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 감찰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겨냥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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