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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18개 상임위 차지한 與…국회 운영 이렇게 바뀐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6:19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6:19

33년만에 초유의 사태…與, 상임위 개회·법안 통과 수월
"추경 심사 후 야당에 돌려주는 게 맞아" 목소리도 나와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자당 소속으로 채우면서 이후 국회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7년 5월 1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33년만에 벌어진 상임위 독식을 통해 여당은 국회 운영에 커다란 책임을 갖게 됐다. 야당이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이용해 했던 국회 운영 비협조를 하지 못하게 된 것도 큰 변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 상임위, 여야 합의 없이도 열 수 있다

일단 상임위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여당으로서는 수월해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다.

하지만 법과 별개로 그간 여야는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했다. 여야가 합의로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뒤 이를 상임위원장에게 요청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상임위를 열기가 어려웠다. 또 야당 출신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곳은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개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례가 없을 전망이다. 모든 상임위원장이 여당 출신 의원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처럼 야당이 상임위를 보이콧 하거나 회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라 해도 여당이 법에 따라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상임위 개회를 강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법안 통과도 쉬워진다…법안소위·상임위도 '프리패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통과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일단 절대적인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과반의 위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과반 의원 출석에 과반 찬성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셈이다.

상임위 전체회의 전 단계인 법안소위원회에서의 논의도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소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해 상임위 전체회의로 올려보낸다.

하지만 그간 국회는 소위에서의 의결 절차는 '만장일치'로 결정해왔다. 지난해 데이터 3법 처리 과정에서 정무위 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법안 통과에 찬성했지만, 지상욱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하면서 논의가 몇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앞으로는 소위 운영도 법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교섭단체인 통합당이 회의를 보이콧할 경우 여당이 법에 따라 의결절차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통합당이 원구성 협상 결렬을 계기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나 정책들을 건건이 발목잡기 할 가능성도 있어, 여당은 그간의 관행이 아닌 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발표에 대한 비판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 "일반적인 국회 운영 아냐…추경 끝나면 다시 돌려줘야"

33년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당황한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어서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 여당 관계자도 "국회 회의 진행의 묘미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인데 지금은 합의 상대방이 없는 것 아니냐"며 "여당도 앞으로는 야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회의를 못열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여당이 시급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다시 야당과 상임위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는 국회가 운영되지 못한다. 통합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데 대한 명분을 여당이 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여당이 야당에게 명분을 줘야 하니 추경 심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상임위를 야당 측에 돌려줘야 앞으로 여야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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