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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4년 만에 전부개정…언택트 시대 권리보장·분쟁조정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09:29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09:31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하면서 창작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06년 이후 저작물 이용 산업과 기술의 진화,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등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정보대량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보편화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 상의 개념(가칭 디지털 송신)으로 명확히 한다. 학교의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저작권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또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집중관리'는 문체부 장관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게 일정한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그 단체가 신탁받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다.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물의 이용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확대된 집중관리 결과 발생하는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함께 도입한다.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가칭 조정 우선주의)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대신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해 저작권 침해 분쟁 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

아울러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그동안 쟁점이 돼온 '퍼플리시티권'(인격표지재산권)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 제도의 변화는 분야별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법학, 콘텐츠산업 등)와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개별창작자, 저작권단체, 저작물이용사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8월까지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심층 토의(FGI)를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를 나눠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았다.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할 당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을 언급한 바 있으며 그간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원장 임원선)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저작권이 단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아니라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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