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투자자 서명, 투자성향 등 미비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NH농협은행이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등을 위반해 금감원에 과태료 1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3일 금감원은 지난달 26일자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농협은행에는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하고, 직원들에는 3건의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25개 영업점 소속 직원 26명이 2018년 3월 2일부터 같은 해 6월 22일까지 43회(3만1063건)에 걸쳐 ELT 투자상품 등을 홍보하는 광고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고객에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신탁업자(농협은행)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 상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 홍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2018년 1월까지 농협은행 11개 영업점은 ELS특정금전신탁 등 15건(9억4700만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적극투자형 또는 위험중립형)이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초고위험)에는 적정하지 않음에도 투자자에게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방법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그 외에도 2016년 6월~2018년 3월까지 ELS특정금전신탁 8건(3억5000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에 고객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거나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서명만 받게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증권보험 8개 금융사 합동검사에서 규정 위반을 확인한 것"이라며 "제재규정에 따라 과태료 10억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