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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대책은] 아우성 치는 국민청원 외면하나…"실수요자 구제하려면 대출 풀어라"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06:04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08:41

청와대 청원 등 무주택자 피해사례 잇따라
정부 "특별공급 확대 등 4가지 정책방향을 기조로 마련"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1. 인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30대)는 내 집을 마련해 서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목표이다. 올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목표를 달생했다고 생각한 그는 6·17 부동산대책으로 잔금 대출 등 자금계획이 틀어져 고민이 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중)

#2. 안산에서 월셋집에 거주하는 B씨는 무주택자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빌라를 매수할 계획이었지만 6·17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되자 대출 한도가 줄면서 내 집 마련이 물거품될 위기에 놓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중)

청와대 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17 부동산대책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게시글이 빗발치면서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 청원에는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한 글만 약 50건 이상에 달하고 각 글마다 동의수가 수백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6·17 부동산대책의 핵심적인 실수요자 구제대책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예외 적용을 꼽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갑작스럽게 대출 규모가 줄어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멀어졌다는 것이다.

"대출 받아 집 사게 해 달라...로또 분양받기 어렵다"

이 같은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부동산대책을 긴급 지시를 내렸고, 정부는 실수요자 구제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금 부담 완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급물량 확대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을 보완대책으로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추가 보완대책은 관계부처가 협의해 마련될 예정으로 어떤 방안이 담길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4가지 정책방향을 기조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는 모든 방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혜택과 공공분양 확대 등 예상되는 수준으로는 6·17 부동산대책을 향한 실수요자들의 들끓는 분노를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혜택과 공급 확대 등 보다 대출 완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누구나 당첨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로또 분양'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청약 당첨이 어려워 일부 수분양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라는 것이다.

한 30대 청원인은 "현재 수원 전셋집에 거주하면서 돈을 모아 집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서울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로)수원 집값이 1억~2억 올랐다"며 "6·17 대책이 발표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대는 청약이 당첨되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려운데 매매까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어린 두 자녀의 부모라고 소개한 다른 청원인도 "무주택자로서 수도권에서 가장 집값이 낮은 곳에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부동산대책으로 (조정지역이 되면서)더 이상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 "무주택자가 투기꾼이냐...잔금 대출 축소로 입주 포기"

청약 실수요자와 분양권 소유자도 새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면서 대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일 때 청약에 당첨되거나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입주 시 잔금을 치를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안에서 잔금대출도 기존 LTV를 적용할 수 있어 소급 적용이 아니란 입장이다. 하지만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중도금대출과 다르게 잔금대출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들의 잔금 대출 규모가 줄게 된다.

인천 아파트 입주를 앞둔 한 청원인은 "비규제지역이라 주택담보대출을 70%까지 받으면 (자금 조달이)빠듯하지만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겠다 싶어 (아파트를)계약해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투기과열지구가 돼버려 (LTV가)40%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분양권자라 입주 때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도 "오는 8월 입주 예정인데 LTV가 40%로 줄어 다음 달까지 1억원을 (추가로)준비하지 못하면 입주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며 "6·17 대책은 무주택자들까지 투기꾼으로 모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무주택자·1주택자 대출 완화해야...다양한 공급방식도 논의 필요

전문가들도 투기 세력은 철저하게 차단하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피해가 없도록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도시정비사업, 리모델링사업 등을 활용해 공공분양을 받기 어려운 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투기수요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자발적인 무주택자에 대한 구제는 제외하되, 비자발적인 무주택자와 실수요 1주택자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공급측면도 점검해 도시정비사업,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등을 차단하기 보다 추진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김포·파주 등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규제로 묶어 조정지역을 44곳에서 69곳으로 늘렸다. 투기과열지구도 경기도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인천 3개구(연수·서·남동) 등이 추가돼 31곳에서 48곳으로 증가됐다. 추가적으로 김포를 비롯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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