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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7일 공청회서 공론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1:23

정치권 "증권거래세 유지 논리 부족"
기재부 "시장 왜곡 대응 위해 필요"
7일 공청회 거쳐 9월 정부안 확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주식 양도차익 과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후 증권거래세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중과세라며 거래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왜곡 등을 이유로 존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은 오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번 개편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거래세 유지를 주장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업계 및 정치권의 찬반 양론이 격돌할 전망이다.

◆ 정치권 "증권거래세,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조세원칙 위배"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공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체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0.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2022년까지 0.02%p 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p를 더 낮춰 세율을 0.15%까지 내릴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25 photo@newspim.com

정부는 그간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발생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이익은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도세는 전면과세로 확대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폐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는 주주들은 세금을 중복해서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경우 전면 과세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아예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인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목적에서다. 야당에서도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 정부 "선진국도 거래세 유지…시장왜곡 대응 위해 유지해야"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거래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목적과 과세 객체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한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한 증권사 객장에서 주가를 보고 있다. 2020.01.02 007@newspim.com

정부는 또 증권거래세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세수 확보 ▲시장 왜곡 대응 수단 필요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 과세 필요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보면 거래세가 0.05%p만 낮아져도 세금이 1조원 넘게 덜 걷힌다는 점은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단기투자·고빈도 매매 등이 성행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와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며 "재정적 측면 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에도 이중과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방안 결여 등 여전히 투자자들의 우려가 남아있다"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투자자 친화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는 7일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에는 기재부 및 조세연 관계자와 오무형 금융투자협회 상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기재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 때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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