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세제 개편] 주식 양도세 도입...증권가 "글로벌 스탠더드" vs "개인 부담↑"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3:48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
"금융세제 선진화에 방점...위험자산 투자 확대 효과"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0.1%P 인하에 그쳐
"증세 아니다" 해명에도 일부 투자자 불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분류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손실 이월 공제 등 시장이 원하던 사안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2023년)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양도소득세 중심 금융 선진국 과세 체계 전환 '첫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 정식 도입된다. 여기에는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한다.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된다.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율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3억원 기준 20%, 25%로 단순화된다. 대신 기본공제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총 250만원까지 적용된다.

또 연도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는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상 및 이월공제(3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투자산별 손실을 상계하되 이익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부과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고 소득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 과세 원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이후 투자자는 물론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식양도세 변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발짝 다가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주요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 중심의 과세 체계가 확립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역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동안 한국은 주식보유 금액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들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서구권 금융 선진국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는 국가는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다. 대만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설을 추진하다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폐지된 경험이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중요한 조세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라며 "다만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탄력세율 적용과 면세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익통상 및 이월공제 역시 주주 친화적인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위험자산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부 헤지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자산의 처분을 유도해 거래 활성화 및 위험자산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손실상계가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고 이월공제의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거부감에 있겠으나,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은 결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세 인하 0.1%P 그쳐..."과감한 결정 아쉬워" 반응도

반면 단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 역시 적지 않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된 상황에서 주식양도세 범위 확대가 일부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주주요건 등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자료=영화조세통람, 자본시장연구원]

실제로 증권거래세 인하 폭은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등 0.01%포인트에 그쳤다. 이에 기재부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췄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전면폐지를 원했던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때문에 추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와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 등을 적절히 반영한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손실을 이월해주겠다고 하지만 3년에 불과하고, 주식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도 아니라 이전보다 매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월 공제 기간 확대, 거래세 추가 완화 등 조금 더 과감한 대책이 아쉽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