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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주식 양도세 도입...증권가 "글로벌 스탠더드" vs "개인 부담↑"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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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
"금융세제 선진화에 방점...위험자산 투자 확대 효과"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0.1%P 인하에 그쳐
"증세 아니다" 해명에도 일부 투자자 불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분류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손실 이월 공제 등 시장이 원하던 사안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2023년)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양도소득세 중심 금융 선진국 과세 체계 전환 '첫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 정식 도입된다. 여기에는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한다.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된다.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율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3억원 기준 20%, 25%로 단순화된다. 대신 기본공제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총 250만원까지 적용된다.

또 연도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는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상 및 이월공제(3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투자산별 손실을 상계하되 이익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부과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고 소득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 과세 원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이후 투자자는 물론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식양도세 변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발짝 다가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주요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 중심의 과세 체계가 확립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역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동안 한국은 주식보유 금액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들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서구권 금융 선진국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는 국가는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다. 대만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설을 추진하다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폐지된 경험이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중요한 조세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라며 "다만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탄력세율 적용과 면세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익통상 및 이월공제 역시 주주 친화적인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위험자산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부 헤지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자산의 처분을 유도해 거래 활성화 및 위험자산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손실상계가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고 이월공제의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거부감에 있겠으나,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은 결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세 인하 0.1%P 그쳐..."과감한 결정 아쉬워" 반응도

반면 단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 역시 적지 않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된 상황에서 주식양도세 범위 확대가 일부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주주요건 등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자료=영화조세통람, 자본시장연구원]

실제로 증권거래세 인하 폭은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등 0.01%포인트에 그쳤다. 이에 기재부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췄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전면폐지를 원했던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때문에 추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와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 등을 적절히 반영한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손실을 이월해주겠다고 하지만 3년에 불과하고, 주식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도 아니라 이전보다 매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월 공제 기간 확대, 거래세 추가 완화 등 조금 더 과감한 대책이 아쉽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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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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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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