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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수처법 규정 마련...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기재 않기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8:32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08:58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공수처법 관련규정 심의
여야 대치로 공수처법 15일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이 필요한 기존 15건의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여야 갈등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공수처법이 예정대로 오는 15일 시행되기 어려워지자, 대통령령 제·개정으로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을 미리 갖추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공수처 출범 관련 법안은 서류 작성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심의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안 외에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일에 맞춰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 없다'고 밝힌 북한, 부동산정책, 검찰 개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주제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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