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B손보 '표적항암치료' 어린이로 확대, 현대해상에 도전장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0:32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0:54

암보험에 적용한 특약 대박, 의학기술 발달 빠르게 반영
인기 이어가면, 어린이보험 1위 현대해상과 경쟁 해볼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KB손해보험이 대박을 터트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암보험에 이어 어린이보험에도 적용한다. 암보험은 주로 성인이 가입하지만 어린이보험은 미성년자 가입자가 많아 업계는 어린이보험 독보적 1위인 현대해상과 접전을 예상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지난 5월14일 업계최초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약을 탑재한 암보험을 출시한 후 6월말까지 약 5만건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며, 약 15억원의 초회보험료 실적을 올렸다. 해당 상품 출시 전인 3월에는 암보험 판매은 약 3000건·2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특약을 새로 부과하고 대박을 터뜨린 것. 이에 어린이보험에도 관련 특약을 탑재했다.

KB손보 관계자는 "5월에만 3만건에 달하는 신계약이 밀려 들어왔고 6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입자가 몰렸다"며 "신상품 출시 전과 비교하면 암보험 계약이 약 10배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품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처럼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어린이보험에도 업계 최초로 관련 특약을 탑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KB손해보험 홈페이지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이미지 2020.07.09 0I087094891@newspim.com

KB손보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새로 반영해 신계약이 늘었다고 분석한다. 표적항암치료는 암세포의 특정 분자를 표적 공격해 암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최신 치료법이다. 기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상생활 중 통원을 통해 경구제와 주사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입원도 필요 없다.

KB손보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암보험에서 어린이보험으로 확대하고 나선 것은 암보험 가입자의 자녀도 관련 특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암보험 가입자는 주로 30대 이후인 반면 어린이보험 가입자는 주로 미성년자인 탓이다.

KB손보가 관련 특약을 어린이보험에도 적용하자 관련 시장 독보적 1위인 현대해상이 긴장 하고있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 시장점유율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KB손보는 시장점유율 5% 정도에 그친다. 업계는 현대해상과 접전을 예상하고 있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탑재했다고 해도 모든 표적항암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능효과를 검증 받거나 암질환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표적항암치료시 보장된다.

또 표적항암치료는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수십회 반복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반면 KB손보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에 암의 범위가 넓고 심도가 깊은 경우 보장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암보험의 진단비와 함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약을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암에 노출되면 받는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탓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암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이외 건강보험 등에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탑재할 것"이라며 "기존 암보험 가입자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추가 가입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